헌법재판소

2015헌마31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정일: 2015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1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박○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5, 6호를 선별적ㆍ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