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25

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처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25 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1. 안○신 2. 김○영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곽경란
피 청 구 인 성북구청장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자치구인 성북구의 주민들로서, 청구인 안○신은 2013. 5.경 서울시에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 지원센터’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한 사람이고, 청구인 김○영은 성소수자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서울시의 201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 59,000,000원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해태하여 위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종교의 자유 및 참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3. 30.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8. 31. 99헌마602 참조).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 절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을 뿐 특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예산의 집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은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으로, 위 조항에 의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균등한 행정적 혜택을 부여할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재정적 보조 또는 이 사건 사업이 예정하고 있던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