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32
1일 단위 구금일 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32 1일 단위 구금일 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3. 11. 09:00경 청구인의 주거지를 찾은 경찰관에 의해 연행되어 벌금 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은 뒤 2015. 3. 20. 05:00경 석방되었다. 청구인은 자정 직전에 체포되든 청구인과 같이 오전 9시에 체포되든 마찬가지로 유치기간이 1일로 계산되고, 석방되는 날에도 자정 직후에 석방할 수 있음에도 새벽 5시까지 감금하고 석방시킨 것이 부당하며, 결국 노역장 유치에 있어 구금일 산입을 1일 단위로 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5.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적어도 당해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마1158 참조).
청구인은 노역장 유치 기간을 시간 단위가 아니라 1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유치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청구인에 대한 차별취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및 관련조항들이 노역장 유치기간의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산정하고, 석방도 형기종료일에 하도록 할 뿐 그 시각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위 법률조항들이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해 법적인 차별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함에 있어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집행시각과 석방시각은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청구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집행 개시일 오전 9시에 시작되어 종료일 오전 5시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은 그보다 늦은 시각에 집행이 개시되고 더 이른 시각에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비해서 실제 유치기간이 몇 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를 상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반사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노역장 유치기간의 초일과 종료일을 그 집행과 석방의 정확한 시각에 상관없이 1일로 계산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1 참조).
따라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있는 법령 조항들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3. 11. 09:00경 청구인의 주거지를 찾은 경찰관에 의해 연행되어 벌금 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은 뒤 2015. 3. 20. 05:00경 석방되었다. 청구인은 자정 직전에 체포되든 청구인과 같이 오전 9시에 체포되든 마찬가지로 유치기간이 1일로 계산되고, 석방되는 날에도 자정 직후에 석방할 수 있음에도 새벽 5시까지 감금하고 석방시킨 것이 부당하며, 결국 노역장 유치에 있어 구금일 산입을 1일 단위로 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5.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적어도 당해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마1158 참조).
청구인은 노역장 유치 기간을 시간 단위가 아니라 1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유치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청구인에 대한 차별취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및 관련조항들이 노역장 유치기간의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산정하고, 석방도 형기종료일에 하도록 할 뿐 그 시각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위 법률조항들이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해 법적인 차별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함에 있어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집행시각과 석방시각은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청구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집행 개시일 오전 9시에 시작되어 종료일 오전 5시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은 그보다 늦은 시각에 집행이 개시되고 더 이른 시각에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비해서 실제 유치기간이 몇 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를 상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반사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노역장 유치기간의 초일과 종료일을 그 집행과 석방의 정확한 시각에 상관없이 1일로 계산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1 참조).
따라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있는 법령 조항들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