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34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15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34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서○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 9. 4. 각하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70818호)을 받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6. 기각결정을 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4초재764),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2015. 3. 20. 기각결정을 받자(대법원 2015모168), 2015. 4. 2. 위 대법원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의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