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34
민법 제179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134 민법 제17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방
2. 김○도
3. 김○심
4. 김○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김형태, 황윤상, 윤기 상, 도현택, 서정환, 한만중, 장용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100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88. 2. 8. 사망한 망 김○석의 형제자매들이다. 김○심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을 2009. 10. 30. 통지받은 후 청구인들은 2012. 10. 19.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8353).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930) 다시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3다212646).
청구인들은 환송심 재판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100), 민법 제179조를 진상규명결정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카기20316),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저지하기 위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한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등)를 다투는 취지일 뿐 그 외에 민법 제179조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결국 민법상 시효정지제도에 관한 법원의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김○방
2. 김○도
3. 김○심
4. 김○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김형태, 황윤상, 윤기 상, 도현택, 서정환, 한만중, 장용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100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88. 2. 8. 사망한 망 김○석의 형제자매들이다. 김○심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을 2009. 10. 30. 통지받은 후 청구인들은 2012. 10. 19.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8353).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930) 다시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3다212646).
청구인들은 환송심 재판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100), 민법 제179조를 진상규명결정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카기20316),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저지하기 위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한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등)를 다투는 취지일 뿐 그 외에 민법 제179조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결국 민법상 시효정지제도에 관한 법원의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