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41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5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41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