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68
의료법 제3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68 의료법 제3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우○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은 의료인, 의료법인 등 일정한 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0. 10.경 국내와 달리 중국에서는 일반 국민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충격받았고, 그 후 스스로 조사한 모든 외국 국가에 의료기관 개설 제한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적어도 2010. 10. 당시에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3. 1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우○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은 의료인, 의료법인 등 일정한 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0. 10.경 국내와 달리 중국에서는 일반 국민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충격받았고, 그 후 스스로 조사한 모든 외국 국가에 의료기관 개설 제한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적어도 2010. 10. 당시에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3. 1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