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7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5년 5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94헌마171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윤 ○ 열
대리인 변호사 김 환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346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4. 8. 청구외(고소인) 노○식등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3. 5. 31. 서울 중랑구 망우동 대지 385평상에 ○○빌딩을 건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서의 알선으로 고소인 노○식이 경영하는 ○○종합건설주식회사와 39억6천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7억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위 선급금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박○서와 공모하여 1993. 8. 2. 위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전화로 ○○은행 상봉동지점 차장 김○수에게 ○○종합건설주식회사 노○식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구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회사 인장을 함부로 조각날인하게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회사명의의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시 위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199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사실과 같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죄등의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4. 8. 29.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