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24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3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아2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559, 서울고등법원 2011누23698, 대법원 2012두7622),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6. 각하되었고(2012헌마876), 이에 2013. 2. 22.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87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559, 서울고등법원 2011누23698, 대법원 2012두7622),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6. 각하되었고(2012헌마876), 이에 2013. 2. 22.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87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