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5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3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5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그283 변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변론지정기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당해사건이 2012. 12. 28.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1. 3.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