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7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선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3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57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선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
피 청 구 인 1. 인천광역시장
2.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정양원, 김도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들은 2006. 8. 28. 구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서구 ○○동 571 일대 972,141㎡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시행될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결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로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는 청구인들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청구인들은 2007. 8. 2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877호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관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을 통보하였다.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3개의 주민대책위원회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 개별적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자 피청구인들은 2008. 1. 2. 통일감정평가법인, 두요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업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된 청구인들의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의 취득ㆍ이전을 위하여 청구인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청구인 등의 소유 토지 및 지장물들은 2010. 5. 11.까지 모두 수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 1. 12.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인천지방법원 2011구합192), 다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누21494, 대법원 2012두1143), 재심도 각하되자(대법원 2012재두282) 2013. 1. 29.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들은 2008.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1.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