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9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영
대리인 변호사 김 동 성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위 검찰청 2001형제45531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아파트 주상가 413호에서 “○○ 태권도 아카데미”라는 상호의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1. 5. 15. 위 도장내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일부에서 ○○대학교 태권도 연합회 회원들만의 상호인 ○○대학교 동문 태권도장 또는 ○○대학교 태권도 동문회라는 문구를 교묘하게 사용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을 혼동시키는 사례가 있어”, “○○아파트 단지내 주상가 상호(간판) 및 아파트 현관 홍보용 부착물, 전단지 등에 ○○태권도장(○○대학교 동문 태권도장, ○○대학교 태권도 동문회)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대학교 태권도학과와 ○○대 동문연합회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태권도장은 ○○대학교 체육대학원, ○○대학교 태권도학과, ○○대 태권도연합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태권도장임을 밝혀 드린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복사하여 위 ○○아파트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약 1만명 정도의 주민들에게 신문지 사이에 끼워 배포하였다.
나.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상가내에서 “○○ 태권도”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경영하던 청구외 박○범은 2001. 6. 11. 서울 청량리 경찰서에 청구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범죄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2헌마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영
대리인 변호사 김 동 성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위 검찰청 2001형제45531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아파트 주상가 413호에서 “○○ 태권도 아카데미”라는 상호의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1. 5. 15. 위 도장내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일부에서 ○○대학교 태권도 연합회 회원들만의 상호인 ○○대학교 동문 태권도장 또는 ○○대학교 태권도 동문회라는 문구를 교묘하게 사용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을 혼동시키는 사례가 있어”, “○○아파트 단지내 주상가 상호(간판) 및 아파트 현관 홍보용 부착물, 전단지 등에 ○○태권도장(○○대학교 동문 태권도장, ○○대학교 태권도 동문회)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대학교 태권도학과와 ○○대 동문연합회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태권도장은 ○○대학교 체육대학원, ○○대학교 태권도학과, ○○대 태권도연합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태권도장임을 밝혀 드린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복사하여 위 ○○아파트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약 1만명 정도의 주민들에게 신문지 사이에 끼워 배포하였다.
나.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상가내에서 “○○ 태권도”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경영하던 청구외 박○범은 2001. 6. 11. 서울 청량리 경찰서에 청구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범죄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