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3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익
피 청 구 인 남대구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4.경 대구 달서구 ○○동 ○○아파트 103동 ○○호를 6,950만 원에 매수하여 거주하던 중 2011. 12. 3. 위 아파트를 1억 2,5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2. 2. 23. 위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금 6,854,08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4.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남대구세무서장은 2012. 5. 1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남대구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고(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판례집 10-2, 756, 763 등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 등을 하였으므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비과세 양도소득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청구라고 본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2012. 2. 23.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더욱이 2012. 5. 11.경 남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라. 결국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자신과 같은 경우는 비과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된 2012. 5. 11.경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3. 2. 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