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08

피고인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3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108 피고인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9. 27.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이마트 옆 벤치에서 박○수의 오른쪽 귀 부분에 1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고약1428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약식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