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3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1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49년생으로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인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월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살피건대,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참전명예수당을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것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바, 참전유공자가 65세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