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3
형법 제152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3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33 형법 제15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모17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전○팔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2011. 9. 21. 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형제32830, 33314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463), 2012. 1. 3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고(대법원 2012모179)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5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2초기59), 2013. 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위증 및 모해위증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대법원 2012모179)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2. 1. 31. 2012헌바2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모17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전○팔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2011. 9. 21. 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형제32830, 33314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463), 2012. 1. 3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고(대법원 2012모179)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5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2초기59), 2013. 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위증 및 모해위증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대법원 2012모179)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2. 1. 31. 2012헌바2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