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누군가 청구인의 집의 원격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거나 핸드폰을 마비 시키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주체나 공권력 행사의 내용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누군가 청구인의 집의 원격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거나 핸드폰을 마비 시키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주체나 공권력 행사의 내용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