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02

민사소송법 제4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02 민사소송법 제4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지
대리인 변호사 최기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3781)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1835호) 재판부에 증거신청을 하였다가 불채택되자, 2014. 11. 26.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7. 각하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7217) 2015. 12. 3. 청구인에게 각하결정이 송달되었고, 위 기피신청은 2015. 3. 13.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마49).

나. 청구인은, 유일한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조에 법원 또는 법관으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각하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두어야 함에도, 그러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조 전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부분은 제45조 제1항에 한정되므로,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4. 11. 27.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4. 12. 3.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았는바, 늦어도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14. 12. 3. 무렵에는 기피신청의 각하사유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의 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3. 2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