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31

일반접견실 차별 운영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31 일반접견실 차별 운영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11.부터 2015. 3. 30.까지 ○○교도소에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5. 4. 1. ○○교도소에서 일반접견실을 변호사접견실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 3. 30.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마쳐 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