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30

공소권 남용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30 공소권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 네○○에 게시된 기사의 댓글 란에 “ㅈㄹ하네.. …(중략)… 차라리 ○○연합처럼 그냥 대놓고 꼴통 짓 해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타인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4. 2.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같은 액수의 벌금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3. 30. 위 확정판결에 기한 벌금형의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친
후, 검찰이 홍○혜 비방 댓글을 게시한 2명의 대학생들에 대하여 ‘대학생이고,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던 시기에 고소인이 방송인터뷰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민적 공분이 형성된 분위기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자신과 같이 단 한건의 댓글을 게시한 사람은 모욕죄 법정형의 벌금 상한액인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반면,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적비하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대학생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특혜성 불기소처분으로서, 검사가 위와 같이 임의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1997. 11. 27. 96헌마22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청구인과 무관한 별개의 사건에서 제3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