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33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경정 부작위 위헌

결정일: 2015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33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경정 부작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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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5. 3. 11.부터 2015. 3. 30.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청구인은 1일 환산금액 10만 원을 선고받아 1일 환산금액 5만 원을 선고받은 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을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1일 환산금액 10만 원을 선고한 약식명령을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