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36

교정시설 입소자 신체검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36 교정시설 입소자 신체검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 집행을 위해 2015. 3. 11.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청구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말할 것을 강요받고, 특히 항문검사 등 신체검사를 강제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교도소장의 신입대조행위 및 신체검사행위는 2015. 3. 11.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특히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항문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2011. 5. 26. 2010헌마775 결정에서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