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5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5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57)받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노100) 및 상고(대법원 2014도4853)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5. 2. 24. 형사소송법 제280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2015. 3. 24.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5헌마184). 이에 청구인은 2015. 4. 7. 위 각하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마184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를 위 2015헌마18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57)받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노100) 및 상고(대법원 2014도4853)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5. 2. 24. 형사소송법 제280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2015. 3. 24.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5헌마184). 이에 청구인은 2015. 4. 7. 위 각하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마184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를 위 2015헌마18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