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57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 발부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5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57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 발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래
피 청 구 인 1. 전주지방검찰청 검사2.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검찰청 1996년 형제1776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1996. 9. 7. 청구인을 강제로 연행하고 다음날까지 불법으로 감금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곽○철, 손○국 및 허○민에 대하여 입건조차 하지 아니한 후(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청구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전주지방법원 96고합209,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한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광주고등법원 96노665, 대법원 97도1647),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 위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4. 11. 22.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출국금지연장처분’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4. 7. 이 사건 수사의 위헌확인 및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과 이 사건 출국금지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사 및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1997. 2. 17.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3. 1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97헌마72),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

나. 이 사건 출국금지연장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출국금지연장처분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