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5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6월 27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식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713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0. 25. 중랑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주) 한국통신 구리전화국에서 설로원으로 일하는 자인 바,
(1) 1998. 5. 18.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청구인의 처인 피해자 김○향(39세)이 청구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청구외 김○미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김○향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염좌, 양측견갑부, 경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2) 2001. 10. 21. 23: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657 ○○아파트 910동 1008호 청구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김○향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한국통신 직원으로 직업이 일정하며 부부싸움중 발생한 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처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1. 27.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