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8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8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장의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자립형작업의 경우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60%까지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2014. 6. 11. 법무부예규 제108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2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237).
이에 청구인은 수용 중인 상태로 소송을 진행함에 따른 여러 제약이 있었으므로 위 2015헌마237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5.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마184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