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3. 27.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4691, 9748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7. 위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313).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313 결정이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마313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를 위 2015헌마31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3. 27.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4691, 9748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7. 위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313).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313 결정이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마313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를 위 2015헌마31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