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6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5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6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곽○기
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피 청 구 인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주식회사 ○○는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을 목적으로 한 남해 ○○클럽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사업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2. 21.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27. 주식회사 ○○로부터 받을 보상액이 일부 증액되었을 뿐 수용재결의 취소청구는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335), 항소심에서도 2014. 10. 16. 보상액만 일부 증액되고 피청구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창원부 2013누1716),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3.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두1442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의 1심 계속 중,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거쳐 2011. 8.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구 지역균형개발법(2005. 11. 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개발자의 지구개발사업을 위해서까지 공공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나,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바172,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 역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의 원행정처분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2015.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의 경우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2)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하나인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위헌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경우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기속되고, 법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위헌법률을 계속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3헌마97; 헌재 2013. 9. 26. 2012헌마806).
(3)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재판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3헌마806).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이 사건 판결(대법원 2014두14426)을 거쳐 확정되었고, 이 사건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곽○기
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피 청 구 인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주식회사 ○○는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을 목적으로 한 남해 ○○클럽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사업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2. 21.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27. 주식회사 ○○로부터 받을 보상액이 일부 증액되었을 뿐 수용재결의 취소청구는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335), 항소심에서도 2014. 10. 16. 보상액만 일부 증액되고 피청구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창원부 2013누1716),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3.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두1442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의 1심 계속 중,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거쳐 2011. 8.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구 지역균형개발법(2005. 11. 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개발자의 지구개발사업을 위해서까지 공공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나,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바172,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 역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의 원행정처분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2015.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의 경우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2)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하나인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위헌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경우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기속되고, 법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위헌법률을 계속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3헌마97; 헌재 2013. 9. 26. 2012헌마806).
(3)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재판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3헌마806).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이 사건 판결(대법원 2014두14426)을 거쳐 확정되었고, 이 사건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