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5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5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담당근무자로부터 수용거실 내에서 침구를 깔고 누워있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조사실에 수용한 것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녹내장으로 인해 강력한 진통제를 복용 중인 사정이 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용거실에 잠시 누워있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담당교도관의 지시 자체가 부당하고, 청구인은 지시에 따라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으므로 지시불이행도 없었음에도 이를 징벌사유로 하여 조사수용을 하고 징벌절차를 개시한 것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위 지시불이행이 적법한 징벌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조사수용의 독자적인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위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징벌절차를 개시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징벌절차를 개시하는 행위 자체는 독립된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15. 4. 10. 위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는바, 그 징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지시불이행이 적법한 징벌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