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79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79 재판취소
청 구 인 최○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대상
청구인은 2013. 1. 30. 특허청에 ‘잘피의 엽록소와 벤조퀴논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히드로퀴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3. 8. 28. 거절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3. 9. 12.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3. 기각심결을 받고(2013원6661호),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2. 12. 기각판결을 받았으며(특허법원 2014허4401),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5후147). 이에 청구인은 2015. 4. 1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대상
청구인은 2013. 1. 30. 특허청에 ‘잘피의 엽록소와 벤조퀴논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히드로퀴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3. 8. 28. 거절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3. 9. 12.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3. 기각심결을 받고(2013원6661호),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2. 12. 기각판결을 받았으며(특허법원 2014허4401),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5후147). 이에 청구인은 2015. 4. 1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