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5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5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어 2013. 5. 14.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항소하여 2013. 11. 15.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5. 2. 26. 헌법재판소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도 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3. 5. 14. 제1심 법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5. 4.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