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5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수 외 1인
위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서 성 건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13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9. 1. 9.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모자지간으로서, 공동하여,
1999. 1. 9. 16:10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백화점 1층 경품권함 앞에서 청구인 김○숙이 응모권을 넣으려고 하면서 그 앞에 서있던 청구외(피해자 겸 상피의자) 함○리의 등을 밀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를 벌이면서, 청구인 이○수는 위 함○리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같은 김○숙은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꼬집어 위 함○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25.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서로 싸운 사건으로서 상피의자 함○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9. 2. 25.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2002.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의 취지가 담긴 경고장을 발송한데다 청구인들 또한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청구기간 내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청구인들에게 위 청구기간을 경과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