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0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1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1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옥 외 4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김남근
피청구
인 인천
지
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1. 12. 28. 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3538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가운데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 나머지 부분은 기각
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35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고소인) 이○성 외 4명은 2001. 10. 15. 청구인들을 인천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 중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강○옥, 같은 김○자는 각 ○○임대아파트의 분양추진위원이고, 같은 노○화는 위 아파트의 분양추진위원회 감사이고, 같은 김○두, 같은 정○채는 각 위 아파트의 입주자인바,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 분양추진위원장인 청구외 송○기 등과 공동하여,
2001. 10. 8. 2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3동 소재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청구외(고소인) 이○성(72세, 남), 위 아파트 102동 대표인 같은 여○명(67세, 남), 위 여석명의 처인 같은 김○옥(66세, 여), 105동 대표인 같은 장○순(44세, 남), 102동 대표인 같은 김○회 등 5명이 모여, 청구인 등이 주동이 되어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위 청구외인(고소인)들을 아파트 동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불신임 동의서를 받는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데 찾아와, “여기 있는 동대표들은 해임되었으니 동대표 업무에 관한 제반 서류와 예금통장, 금전출납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전부 내놓고 동대표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에서 살아서 나갈 수 없다, ○○산업에서 돈을 받아먹었으니까 동대표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을 모이도록 방송을 하여 성명불상 주민 약 50명과 합세하여 다음날 04:00경까지 위 청구외인 등을 노인정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그 곳에서 나가려고 하는 위 김○옥을 나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당기면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위 김○옥에게 전치 약 2주일간의 좌측 상완부, 배부 및 경부 등 다발성 좌상, 흉추부 및 우측슬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1. 12. 28.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청구외(고소인) 이○성 외 4명을 노인정 안에 감금하거나 같은 김○옥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구제절차의 경유 여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항고나 재항고 등 특별히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준수여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
다. 기타 적법요건의 판단
청구인들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들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기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감금의 점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고소인) 이○성 등이 자신들을 불신임 서명한 아파트 주민들과 직접 대면을 시켜주면 임차인대표회의 제반서류를 인계하여 주겠다고 말하므로 주민 50여명을 소집하여 노인정 앞으로 가게 된 것이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노인정 밖에 있고, 연수경찰서 정보과 장○기 형사가 중재인 자격으로 노인정 안에 있었으며, 해산할 때까지 청구인들과 위 청구외인(고소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몸싸움이 없었으며 위 청구외인(고소인)들을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한다.
이에 대하여 위 청구외(고소인) 이○성, 여○명, 김○회, 김○옥 등은 청구인들이 “도둑놈, 사기꾼, 개새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임차인대표회의 제반서류를 내놓고 동대표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 나갈 수 없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고소인들을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함께 위 사건의 공범으로 고소된 청구외 송○기는 “고소인들이 노인정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서류 일체를 내놓고 가라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 김○자는 “피고소인들 중 누군가가 고소인들에게 서류를 내놓고 동대표직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지만 말할 수는 없으며, 노인정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외(참고인) 이○희는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피고소인들이 고소인들을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박○희는 “저는 노인정 밖에서 있었는데, (노인정 안에서) 고함소리도 들렸고, 고소인 등 동대표들을 주민들이 둘러싸고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동대표들이 잘못 하였어도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또한 위 청구외인(고소인)들이 노인정 안에서 청구인들의 강요에 의하여 동대표 권한포기 및 제반서류 인계 등 내용의 각서 초안을 작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진술 및 기록에 나타난 정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위 아파트 주민들과 합세하여 청구외 이○성 외 4명으로 하여금 임의로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 노인정 안에 경찰관 1명이 있고 그 바깥에 경찰관 2명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바가 아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위 피의사실 중 감금의 점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수사미진 또는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고소인) 김○옥이 노인정 안에서 동대표들에게 음료수를 따라 주는 등 시중을 들던 중 바퀴 달린 의자에 앉으려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일이 있는데 그 때 상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구인들이 위 김○옥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시 연수경찰서 정보과 장○기 형사가 중재인 자격으로 노인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위 김○옥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의 고소장에는 “고소인 김○옥이 10. 9. 01:30경 제3차로 귀가를 시도하자 피고소인 강○옥은 노인정의 출입문 입구를 팔로 막고, 팔 아래로 나가려는 김○옥을 다리로 밀어내고, 피고소인 송○기와 김○두는 뒤에서 김○옥의 팔을 잡아채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왼쪽 겨드랑이의 팔과 오른쪽 다리의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청구외(고소인) 이○성, 같은 여○명은 경찰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인 김○옥이 여자라서 몸이 약하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내보낼려고 고소인 이○성이 김○옥을 노인정 입구 쪽으로 밀어내는데 피고소인 김○자, 송○기, 정○채가 김○옥을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여 상처를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김○회는 “고소인 김○옥을 노인정에서 내보낼려고 고소인 이○성이 밀어내는데 피고소인 김○두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이 김○옥을 나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김○옥은 청구인들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연세가 많은 이○성씨를 귀가시킬려고 그 곳에서 내보낼려고 밀어내는데 강○옥이 출입문을 막고 있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송○기가 이○성씨의 팔을 잡아끌 때 송○기의 엉덩이에 충격되어 제가 넘어지니까 불상의 주민들이 저를 일으켰는데, 그 무렵 여기 있는 김○자가 저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할머니는 나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정○채는 팔을 잡거나 밀은 사실이 없고, 그 당시 노인정 안에서 어떤 욕설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김○두는 서류를 내놓으라고 말하였고 쌍소리를 하거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고소장의 기재내용 및 위 청구외인들의 각 진술이 각기 다른 데다가, 위 김○옥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연 청구인들 중 누구로부터 어떠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그 입은 상처가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가 분명치 아니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위 김○옥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들이 위 김○옥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청구외인(고소인)들의 각 진술내용에도 서로 차이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직접 청구인들과 위 김○옥 등을 대질조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위 사건 당시 노인정 안에 함께 있었다는 연수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연 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이거나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부분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결 정
사 건 2002헌마1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옥 외 4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김남근
피청구
인 인천
지
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1. 12. 28. 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3538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가운데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 나머지 부분은 기각
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35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고소인) 이○성 외 4명은 2001. 10. 15. 청구인들을 인천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 중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강○옥, 같은 김○자는 각 ○○임대아파트의 분양추진위원이고, 같은 노○화는 위 아파트의 분양추진위원회 감사이고, 같은 김○두, 같은 정○채는 각 위 아파트의 입주자인바,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 분양추진위원장인 청구외 송○기 등과 공동하여,
2001. 10. 8. 2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3동 소재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청구외(고소인) 이○성(72세, 남), 위 아파트 102동 대표인 같은 여○명(67세, 남), 위 여석명의 처인 같은 김○옥(66세, 여), 105동 대표인 같은 장○순(44세, 남), 102동 대표인 같은 김○회 등 5명이 모여, 청구인 등이 주동이 되어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위 청구외인(고소인)들을 아파트 동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불신임 동의서를 받는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데 찾아와, “여기 있는 동대표들은 해임되었으니 동대표 업무에 관한 제반 서류와 예금통장, 금전출납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전부 내놓고 동대표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에서 살아서 나갈 수 없다, ○○산업에서 돈을 받아먹었으니까 동대표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을 모이도록 방송을 하여 성명불상 주민 약 50명과 합세하여 다음날 04:00경까지 위 청구외인 등을 노인정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그 곳에서 나가려고 하는 위 김○옥을 나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당기면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위 김○옥에게 전치 약 2주일간의 좌측 상완부, 배부 및 경부 등 다발성 좌상, 흉추부 및 우측슬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1. 12. 28.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청구외(고소인) 이○성 외 4명을 노인정 안에 감금하거나 같은 김○옥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구제절차의 경유 여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항고나 재항고 등 특별히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준수여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
다. 기타 적법요건의 판단
청구인들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들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기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감금의 점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고소인) 이○성 등이 자신들을 불신임 서명한 아파트 주민들과 직접 대면을 시켜주면 임차인대표회의 제반서류를 인계하여 주겠다고 말하므로 주민 50여명을 소집하여 노인정 앞으로 가게 된 것이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노인정 밖에 있고, 연수경찰서 정보과 장○기 형사가 중재인 자격으로 노인정 안에 있었으며, 해산할 때까지 청구인들과 위 청구외인(고소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몸싸움이 없었으며 위 청구외인(고소인)들을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한다.
이에 대하여 위 청구외(고소인) 이○성, 여○명, 김○회, 김○옥 등은 청구인들이 “도둑놈, 사기꾼, 개새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임차인대표회의 제반서류를 내놓고 동대표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 나갈 수 없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고소인들을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함께 위 사건의 공범으로 고소된 청구외 송○기는 “고소인들이 노인정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서류 일체를 내놓고 가라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 김○자는 “피고소인들 중 누군가가 고소인들에게 서류를 내놓고 동대표직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지만 말할 수는 없으며, 노인정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외(참고인) 이○희는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피고소인들이 고소인들을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박○희는 “저는 노인정 밖에서 있었는데, (노인정 안에서) 고함소리도 들렸고, 고소인 등 동대표들을 주민들이 둘러싸고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동대표들이 잘못 하였어도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또한 위 청구외인(고소인)들이 노인정 안에서 청구인들의 강요에 의하여 동대표 권한포기 및 제반서류 인계 등 내용의 각서 초안을 작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진술 및 기록에 나타난 정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위 아파트 주민들과 합세하여 청구외 이○성 외 4명으로 하여금 임의로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 노인정 안에 경찰관 1명이 있고 그 바깥에 경찰관 2명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바가 아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위 피의사실 중 감금의 점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수사미진 또는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고소인) 김○옥이 노인정 안에서 동대표들에게 음료수를 따라 주는 등 시중을 들던 중 바퀴 달린 의자에 앉으려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일이 있는데 그 때 상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구인들이 위 김○옥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시 연수경찰서 정보과 장○기 형사가 중재인 자격으로 노인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위 김○옥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의 고소장에는 “고소인 김○옥이 10. 9. 01:30경 제3차로 귀가를 시도하자 피고소인 강○옥은 노인정의 출입문 입구를 팔로 막고, 팔 아래로 나가려는 김○옥을 다리로 밀어내고, 피고소인 송○기와 김○두는 뒤에서 김○옥의 팔을 잡아채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왼쪽 겨드랑이의 팔과 오른쪽 다리의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청구외(고소인) 이○성, 같은 여○명은 경찰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인 김○옥이 여자라서 몸이 약하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내보낼려고 고소인 이○성이 김○옥을 노인정 입구 쪽으로 밀어내는데 피고소인 김○자, 송○기, 정○채가 김○옥을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여 상처를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김○회는 “고소인 김○옥을 노인정에서 내보낼려고 고소인 이○성이 밀어내는데 피고소인 김○두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이 김○옥을 나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김○옥은 청구인들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연세가 많은 이○성씨를 귀가시킬려고 그 곳에서 내보낼려고 밀어내는데 강○옥이 출입문을 막고 있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송○기가 이○성씨의 팔을 잡아끌 때 송○기의 엉덩이에 충격되어 제가 넘어지니까 불상의 주민들이 저를 일으켰는데, 그 무렵 여기 있는 김○자가 저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할머니는 나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정○채는 팔을 잡거나 밀은 사실이 없고, 그 당시 노인정 안에서 어떤 욕설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김○두는 서류를 내놓으라고 말하였고 쌍소리를 하거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고소장의 기재내용 및 위 청구외인들의 각 진술이 각기 다른 데다가, 위 김○옥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연 청구인들 중 누구로부터 어떠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그 입은 상처가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가 분명치 아니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위 김○옥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들이 위 김○옥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청구외인(고소인)들의 각 진술내용에도 서로 차이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직접 청구인들과 위 김○옥 등을 대질조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위 사건 당시 노인정 안에 함께 있었다는 연수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연 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이거나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부분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