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사3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5년 4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사3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해 외 32인
대리인 법무법인 상원
담당변호사 엄종규
본 안 사 건 2014헌마491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3의3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 뒤 본안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할 공익에 대한 피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