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0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7월 18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1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곽 ○ 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용 섭
피청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1732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 이용원을 경영하는 자이며 부녀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질 것을 마음먹고 상습으로,
(1) 2001년 2월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허○영(35세)에게 피해자가 약 3일 전에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화방에서 전화를 한 사실을 우연히 알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는 “내 모르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가” “니 전화방에서 전화한 것 니 남편도 아느냐” “니 내하고 여관 가서 하루밤만 자주면 내가 뒤를 돌봐주겠다” “내가 하는 일이 인터넷에 올려 장사하는 것인데 니 인터넷에 올리면 좋겠느냐”고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그녀의 신체ㆍ자유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2) 같은 해 3월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피해자 허○영의 집 앞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니 좋은 것이 좋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좋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을 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그녀의 신체ㆍ자유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3)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피해자 허○영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명장동에 새로 개업한 커피숍에 갈려고 하다보니 니 차가 대여 있더라” “니가 전화방에서 전화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너거집 앞 슈퍼에 가서 니 전화방에 전화한 것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그녀의 신체ㆍ자유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