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0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4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1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9227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학 친구인 청구외 이○엽(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과 서로 싸워 청구외인에게 요치 약 14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922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1. 28. 청구외인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 없는 대학생이고, 취중 우발범이며, 청구외인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청구인 역시 청구외인으로부터 맞아 요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8. 자신은 일방적인 피해자이고, 청구외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한 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다만, 합의는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외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임)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2헌마1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9227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학 친구인 청구외 이○엽(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과 서로 싸워 청구외인에게 요치 약 14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922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1. 28. 청구외인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 없는 대학생이고, 취중 우발범이며, 청구외인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청구인 역시 청구외인으로부터 맞아 요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8. 자신은 일방적인 피해자이고, 청구외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한 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다만, 합의는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외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임)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