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42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42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은수저 등을 사고팔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장은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기재내역이 허위이고 매출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무시한 것으로서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