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1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1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7.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2. 11. 상습으로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노트북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14.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3. 11. 15.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상고를 하지 않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5. 2. 26.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 등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판결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재심개시명령을 할 것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의 취소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14헌가16등 결정으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을 위헌결정하였으나, 당시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한 적 없다. 그리고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단기를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로 한다는 규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 제329조에 대하여 가중적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위헌결정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과도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2014헌가16등 결정이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기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의 재심 청구 부분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가리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가려 같은 법 제43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