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08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08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1. 20.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항소하였으나, 1987. 6. 18.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아(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5. 3.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5. 4. 14. 2015헌마316), 2015. 4.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재판절차 및 재판진행과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재판절차 및 재판진행과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15. 4. 14. 2015헌마316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