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유림영림단을 조직ㆍ등록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남부산림자원연구소장, 태백국유림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14년 3월경 모두 거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등록신청서에 관련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2014년 3월경 모두 거부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당시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4. 22.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유림영림단을 조직ㆍ등록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남부산림자원연구소장, 태백국유림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14년 3월경 모두 거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등록신청서에 관련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2014년 3월경 모두 거부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당시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4. 22.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