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1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1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희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15. 4. 1.부터 징벌혐의에 관한 조사가 있는 동안 조사ㆍ징벌 수용거실(이하 ‘조사거실’이라고만 한다)에 수용되었는데, 조사거실에 입실하면서 지급된 의복 외에 자비로 구입한 티셔츠도 가져와서 입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고 티셔츠를 압수ㆍ보관하였다(이하 ‘개인물품 사용제한’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개인물품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추위에 시달리며 두통과 오한, 혈압이 오르는 등의 피해를 입는 등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인물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조사거실에 수용된 지 9일째인 2015. 4. 9. 조사거실에서 퇴실하면서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주관적인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에 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물품의 사용제한은 교정 목적에서 비롯된 교도소장의 구체적 규율행위의 개별 사례여서 반복될 가능성이 없고, 포항의 2015. 4. 1. 평균 기온은 최저 영상 9도, 최고 영상 17도였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하면 조사거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 평상복을 입게 하고 있고, 내복, 양말, 겹이불, 담요, 배개, 매트리스 1장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티셔츠를 입지 못하여 감수해야 하는 추위로 인한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개인물품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