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64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164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88192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외국산 파종용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청구인과 그 대표이사인 장○호는 2007. 3.부터 2008. 8.경까지 파프리카 종자 등을 우편물 또는 휴대반입의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는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2010고단2832),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벌금 4,930,000원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1노377),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10192).
위 항소심 재판에서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자 청구인의 위 관세법 위반 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김○일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입신고의무는 화주에게 있다는 등의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김○일이 청구인과 그 대표이사 장○호를 모해위증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서 3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김○일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4. 5. 23.청구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가합255),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0. 29.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14나2098),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재판계속 중 구 관세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8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30.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4. 13.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관세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관세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세관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세관직원이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위증이란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서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서의 피고인 김○일의 진술이 위증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