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48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4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 판결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고(98헌마13),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0, 247, 2012헌아17, 175, 2013헌아2, 18, 90, 101, 2014헌아265, 2015헌아14, 24), 2015. 4. 24.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3 사건 등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결정 등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 판결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고(98헌마13),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0, 247, 2012헌아17, 175, 2013헌아2, 18, 90, 101, 2014헌아265, 2015헌아14, 24), 2015. 4. 24.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3 사건 등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결정 등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