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21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21 재판취소
청 구 인 오○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화성군을 상대로 행복추구권 박탈에 대한 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1. 패소판결을 받았고(2001가합9611), 그에 대한 항소도 2003. 12. 5.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3나33181).
청구인은 위 2001가합9611 판결에 대해 2014. 12. 1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보정기간 내에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20. 소장각하명령을 받고(2014재가합32),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15. 2. 4. 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제출하였고 보정하라는 금액을 납부했음에도 소장각하명령을 내린 위 2014재가합32 명령이 부당하고, 항고기간을 지켜서 제출하였음에도 항고장 각하명령을 내린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