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97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9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생명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중, 1998. 5. 6.부터 1998. 9. 4.까지 자신이 모집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경리직원인 정○림이 횡령하여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하였고, 지점장인 천○호와 영업과장인 추○봉이 위 정○림과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청구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만들어 청구인이 1998. 10. 1. ○○생명으로부터 징계 해촉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8. 6. 30. 위 정○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09. 1. 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08가단11814),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09나2426),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0. 1. 1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9다78931). 이후 청구인은 2012. 3. 27. 위 2009나242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6. 각하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2재나46).
청구인은 2015. 4. 17.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생명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중, 1998. 5. 6.부터 1998. 9. 4.까지 자신이 모집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경리직원인 정○림이 횡령하여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하였고, 지점장인 천○호와 영업과장인 추○봉이 위 정○림과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청구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만들어 청구인이 1998. 10. 1. ○○생명으로부터 징계 해촉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8. 6. 30. 위 정○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09. 1. 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08가단11814),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09나2426),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0. 1. 1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9다78931). 이후 청구인은 2012. 3. 27. 위 2009나242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6. 각하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2재나46).
청구인은 2015. 4. 17.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