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47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47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영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3. 31. 2015헌바92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4. 14. 2015헌아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5헌바92, 2015헌아41 결정들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영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3. 31. 2015헌바92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4. 14. 2015헌아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5헌바92, 2015헌아41 결정들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