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32

즉결심판절차상 정식재판청구권자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32 즉결심판절차상 정식재판청구권자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18. 02: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클럽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뒤진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찰대 학생에 대해 경찰이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이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예비 경찰간부에 대한 특혜성 결정으로서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2015. 4. 26.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피고인에 한정시키고 있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1991. 11. 22. 법률 제439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타인의 형사재판인 즉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어떠한 기본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누구나 즉결심판의 피고인이 될 경우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별히 청구인을 차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즉결심판절차의 피고인인 자와 그 즉결심판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제3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에 있어 비교집단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 법률조항이 즉결심판절차의 피고인과 그 밖의 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