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39

폐쇄회로 텔레비전 임의차단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39 폐쇄회로 텔레비전 임의차단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4. 18. 서울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건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당시 경찰이 집회장소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외부송출을 9시간 동안 차단한 행위가 청구인의 자기 방어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주장을 할 뿐 실제로 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하여 촬영 또는 관찰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외부송출 차단으로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 접근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