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40
집회관련 도로봉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40 집회관련 도로봉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18.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 개최된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경찰청장은 경찰버스로 광화문 부근을 차단하고 경찰병력으로 도로를 봉쇄하여 청구인은 차도를 걸어가지 못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장의 위와 같은 도로봉쇄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2015. 4. 18. 실제로 집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18.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 개최된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경찰청장은 경찰버스로 광화문 부근을 차단하고 경찰병력으로 도로를 봉쇄하여 청구인은 차도를 걸어가지 못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장의 위와 같은 도로봉쇄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2015. 4. 18. 실제로 집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