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청구인은 뇌와 신경에 관한 첨단기술을 규율하는 법률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규정과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